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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매우 유감…행정소송 제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2015년 회계처리 고의 분식회계"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적법성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들께 사과한다"며 "그러나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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