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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만장일치 의결


최순실 연설문 개입 관련 이원종 '위증' 고발도 검토키로

[윤채나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 수석 고발 건을 의결했다. 우 수석은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야당의 거듭된 요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설득에도 불출석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연설문 개입 의혹과 관련, 이 실장을 위증죄로 고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씨 연설문 개입 의혹에 대해 이 실장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겠느냐'고 했다"며 "묵과할 수 없는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또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18년 모셨다고 이야기했다. 언론에 의하면 정윤회 씨에 의해 추천받았다고 돼 있다. 정 씨와 최 씨가 어떤 관계라는 건 뻔한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아는 사이지만 친하지 않다'고 둘러대는 건 국민 모욕"이라며 "이 실장과 이 비서관을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이 실장과 이 비서관의 발언이 국감 이후 잇단 언론 보도, 대통령 사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게 확인됐다"며 "당시 증언한 사람들에 대한 위증 여부를 여야가 논의해 고발 여부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이 실장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2일 예산 심사 때 이 실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실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증죄 고발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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