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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미디어 인수한 CJ, 글로벌미디어그룹 '가시밭길'


채널공급권 규제…매출액·채널임대도 규제 받아

CJ가 온미디어를 인수했지만, 타임워너나 월트디즈니와 경쟁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되기에는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IPTV나 위성방송 등에 채널을 공급할 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방송법상 33% 매출액 및 22% 채널임대 규제도 받게 돼 온미디어 인수효과가 반감될 전망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의 강자인 CJ의 지배력 전이를 막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한미FTA 비준이후 PP 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하려면 국내 미디어 그룹들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CJ는 경쟁사에 대한 채널공급에서 뿐 아니라, 방송법상 특수관계인 포함 매출 33% 규제와 특수관계자 임대 채널 20% 규제도 받게 돼 규모 면에서도 해외 글로벌 미디어 그룹에 비해 상당한 열위에 놓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공정위, 방통위와 달리 채널공급 조건 부여...콘텐츠 활성화에 이견?

공정위는 지난 26일 CJ소속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건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쟁 관계에 있는 IPTV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채널접근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전의 기준에 준해 콘텐츠(채널) 공급을 계속하라고 조치했다.

CJ가 PP시장에서의 높은 지배력을 남용해 계열 케이블TV(SO)의 경쟁사업자인 IPTV 등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PP시장에서 CJ는 1위(20.8%), 온미디어는 2위(11.1%), SO시장에서 CJ는 2위(19.4%), 온미디어는 8위(2.6%) 사업자다.

CJ가 온미디어를 인수하면 PP시장에서 31.9%의 점유율을 갖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시장점유율 50% 이상, 당해 시장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 25%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준하는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시장점유율 상위 1~2위 간의 기업결합으로 결합 후 2위(MBC)와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점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의 변화추이를 볼 때 CJ의 점유율은 큰 폭으로 증가(15.2%)한 반면, 경쟁사업자는 현상유지 또는 감소추세인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지난 4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제삼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는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가 요구했던 콘텐츠동등접근(PAR)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경쟁을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KT 등 IPTV 업체들이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를 통해 인수 승인조건으로 ▲CJ 채널 전반에 대해 IPTV업체들의 동등접근권을 보장하고 ▲CJ 계열 PP들이 IPTV에도 공정한 계약을 체결토록 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권고' 수준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당시 방통위 조영훈 뉴미디어산업과장은 "콘텐츠동등접근(PAR) 조항은 IPTV법에 있는데, 이는 IPTV PP가 다른 IPTV 플랫폼 업체에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PAR 자체가 전체적으로 유료방송 채널 전체에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고,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입법론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권고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달랐던 것은 방송산업 활성화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계 전문가는 "공정위는 콘텐츠 역시 네트워크나 플랫폼처럼 지배력 남용 우려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 큰 반면, 방통위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의 채널을 자사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자체제작 콘텐츠(채널)를 늘려야 한다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매출액 33% 규제, 특수관계인 20% 채널 임대 규제도 논란

CJ는 이밖에도 방송법상 매출액 및 채널임대 규제도 받게 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PP의 매출액과 그 PP와 특수관계자 매출액을 합친 게 전체 PP 매출액 총액 중 33%를 넘으면 안된다고 돼 있고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SO가 특정 PP에게 임대할 수 있는 채널의 수를 그 운용 텔레비전 방송 채널수의 20%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SO는 MSP를 전체 운용채널의 35%이상 편성할 수 없게 돼 있다.

CJ는 전체 PP 매출액을 4천700억원 이상 넘길 수 없고, 계열 SO에서 온미디어나 CJ 계열 채널들을 서비스하는 데도 일정 숫자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CJ 관계자는 "이는 CJ같은 국내 업체는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타임워너 등과는 경쟁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면서 "국내에서 많은 PP들이 자체 제작없이 오래된 지상파 드라마를 틀면서 광고 수익으로 돈 버는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미디어다양성 확보를 위한 특정 PP 채널 임대수 제한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서 열린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논의때 일부 상임위원은 33% 매출 규제 조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형태근 위원은 "타 산업 부문에서 이런 매출액 규제가 있나"라면서 "건설에서 분리발주를 이야기 하다가 요즘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이유로 PM(프로젝트매니저) 등이 필요해 상당히 규모를 키우려는 시도가 있는데, 1조5천억원 내외에 불과한 PP 시장 역시 키울 놈은 최대한 키우고, 1인 창조기업도 사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 의원은 사무처에 PP 매출액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 지에 대해 연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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