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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온미디어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2013년까지 IPTV에 채널 접근기회 제공"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건과 관련, 경쟁매체인 IPTV에 2013년까지 채널 접근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26일 CJ소속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건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PP)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림에 따라 CJ는 온미디어 인수로 종합유선방송 및 방송채널사업 시장에서 26.7%를 차지하는 지배력 있는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정조치 시한은 3년6개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CJ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특히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전 기준에 준해 콘텐츠(채널) 공급을 계속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외경쟁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13년 12월31일까지 약 3년 6개월간 시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 CJ는 2008년 매출액 기준 PP시장에서 31.9%를 점유하게 돼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PP시장 전체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한다"며 "PP시장에서의 높은 지배력을 남용해 계열SO의 경쟁사업자(특히 IPTV)에 부당하게 거래거절 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시정조치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출범초기인 IPTV에 대해 콘텐츠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해 IPTV시장이 활성화되고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디어시장 개방을 염두한 듯 "대형 PP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으로써 투자확대, 규모의 경제 등으로 국내PP시장도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CJ오쇼핑은 공정위 결정 이후인 지난 28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탈퇴' 공시를 통해 온미디어를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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