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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외국자본, IPTV 보도·종편 못한다…IPTV 법안 수정


본 회의 통과여부 불분명

하루 아침에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 뿐 아니라 KT나 SK,CJ 등 대기업들이나 타임워너 등 외국 미디어회사도 IPTV용으로 보도나 종합편성채널을 만들어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특위를 통과된 IPTV법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그후 방통특위는 법안을 법사위로 넘겨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나, 현재로서는 오늘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날 방통특위가 바꾸는 내용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로 자회사 분리나 컨소시엄 구성없이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준용해 바꾸고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IPTV용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

지난 법안에서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이라도 보도·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사실상의 PP)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지난 20일 특위 전체 회의 통과법안이 내용적으로 크게 바뀌는 셈이다.

이를위해 방통특위는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를 정통부가 요구한 조문으로 바꾸고, 제8조(겸영금지 등)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아래).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IPTV용으로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미치지 못했고 방송법상 불가능했던 보도 및 종편 채널을 외국자본에 공개하는 셈이어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보도나 종편이 아닌 경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한미FTA 협상에서는 프로그램제공사업(PP)에 대한 간접투자만 100% 개방돼 있어 IPTV에서도 이를 준용하자는 방송위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특위는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에서 법안수정에 들어가지만, 이 법안을 의장 직권상정이 아닌 법사위에 넘기기로 한 만큼 오늘중(23일)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국회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IPTV법은 내년 2월로 넘어갈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IPTV 수정안(오늘 방통특위 전체 회의 제출용)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분을 발행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외한다.

제8조(겸영금지 등)에 신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④ (당초 원안과 같음..생략된 것 복원)

김현아, 강호성, 김지연 기자 him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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