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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로 영상 콘텐츠 시장 '빅뱅'


대기업·뉴스통신 100% 지분 소유 가능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국회 방통특위를 통과하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급변할 조짐이다.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IPTV 용 콘텐츠 시장 진출이 전면화되고, 지상파방송사들의 IPTV 프로그램 재송신도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케이블TV에 대해서는 KBS1이나 EBS를 의무재송신하는 것외에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콘텐츠동등접근 의무가 없다. 그러나 IPTV법에서는 지상파사업자들이 유료화를 전제로 재송신을 거부할 경우 규제기관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외국자본에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을 전면개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우려가 크다.

또한 대기업과 달리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가 IPTV용 보도채널에 진출하는 일은 여전히 금지돼 있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KT-SK-CJ-타임워너, IPTV용 보도 및 종합편성 사업 진출 가능

IPTV법은 방송법상 프로그램제공사업(PP)을 인터넷 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으로 표시했다.

또 대기업과 외국자본이라도 보도·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방송법에서는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보도·종합편성 PP 겸영과 주식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즉 KT나 SK,CJ 등 대기업들이나 타임워너 등 외국 미디어회사라도 케이블TV나 지상파TV용으로는 안되지만 IPTV용으로는 보도나 종합편성채널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게임, 영화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가는 SK텔레콤과 음원사이트 블루코드를 사들인 KTF 등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통신 대기업들이 보도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 시장까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시장 판도를 뒤바꿀 전망이다.

하지만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는 방송법에서 처럼 IPTV용 보도나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할 수 없다.

방송계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에서 우리나라 문화 보호를 위해 보도전문, 종합편성, 홈쇼핑 등을 제외한 일반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개방시킨 게 의미가 없어졌다"며 "IPTV로는 보도나 종편에 대해서도 외국자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요프로그램 콘텐츠 동등접근권 법에 명시

하나TV나 메가TV, (디지털)케이블TV의 핵심콘텐츠는 지상파 드라마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공급받으려면 지상파방송사가 정하는 조건에 무조건 따라야 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의무재송신 의무채널(KBS1, EBS)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PTV법에는 '콘텐츠 동등접근'이 명시돼 있다. 방송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방송프로그램으로 고시할 경우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전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 있어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 IPTV 사업자는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통해 방송사업자(지상파·PP)의 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 우월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지상파사업자들이 유료화를 전제로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PTV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사업자들이 당장 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의 시행령(대통령령)을 만드는 데 있어 생각이 전혀다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사이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등의 육성책은 문화관광부까지 관여토록 돼 있어 관계 부처간 업무 소관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방통특위는 특위 활동 시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해 기구개편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나, 대선 이후 상황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현아기자 him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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