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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IPTV법 막판 혼란…방통특위 내년 3월말로 연장


외국인 지분, 의원 합의와 조문 틀려 혼선

지난 20일 저녁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한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이 급하게 통과되는 바람에 특위 의원들간 합의사항과 다른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방통특위 양당 간사인 이재웅 의원(한나라)과 홍창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기구법안의 처리를 위해 올 해 12월 31일인 특위 활동시한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방통특위 의원들은 KT나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회사가 본체에서 IPTV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PTV사업자의 외국인 의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위원회 대안)'에는 잘못 반영돼 다시 문구를 수정키로 했다.

IPTV 법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따르면 ▲ 외국의 정부나 단체 ▲ 외국인 ▲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IPTV사업자의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때 '외국인 기준과 의결권 있는 주식'이 문제가 된다.

KT의 경우 외국인을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보면 49% 미만이지만, IPTV법으로 보면 외국인이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63.9%를 넘기 때문.

전기통신사업법에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법인이라야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와 전체 특위 회의에서 통신회사의 본체진입을 외국인 지분제한으로 막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입법기술적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문구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방통특위 위원들은 IPTV의 외국인지분 조항을 통신법에 따르기로 한 만큼, 법조문을 바꾸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IPTV법안이 막판에 혼란을 겪은 것은 특위 위원들 조차 조문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케이블TV협회측은 "KT와 정통부가 국회방통특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주요조항을 삭제(제2항 외국인)하려 한다"며 "20일 법안처리 당시 손봉숙 의원의 졸속처리 강행지적은 이런 상황을 염려한 의견이었지만 묵살됐고 결국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현재 문제가 된 조항들

◆IPTV법(위원회 대안)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외한다)

◆전기통신사업법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4]]

③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통부 법안 조문 수정 요구사항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분을 발행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외한다.

한편 기구법 통과를 위해 국회 방통특위의 시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는 의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위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양당 간사가 연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안을 합의했고, 1시 50분경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im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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