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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특위, IPTV법안 수정키로


23일 전체회의 열어 문제된 '외국인 간주' 조항 바로잡기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가 23일 오후 1시30분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도입법안)의 '외국인 간주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방통특위는 지난 20일 KT나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회사 본체가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간주'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기로 합의했지만,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잘못 반영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IPTV 도입법안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따르면 ▲외국의 정부나 단체 ▲외국인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IPTV사업자의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한다.

'외국인 기준과 의결권 있는 주식'이라는 문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KT의 경우 외국인을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보면 49% 미만이지만 IPTV 도입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63.9%를 넘기 때문에 IPTV 사업을 본체에서는 할 수 없고, 자회사를 분리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법인이라야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방통특위는 또한 법안의 8조 겸영금지 부분을 '신문이나 뉴스통신 사업자의 경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로 수정키로 했다.

방통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문구를 고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통특위의 이같은 법안 수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방통특위가 의결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도입법안)'은 정보통신부와 KT의 로비로 졸속 성안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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