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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PTV, 범(汎) 방송법으로 연내 법제화


사실상 '방송'으로 규정…정통부 "기구통합 연계해야" 반발

IPTV가 사실상 '방송'으로 규정돼 연내 관련 특별법(가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는 19일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IPTV를 방송특별법 형태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법안소위는 지난 15일 '전국면허·자회사 분리 비명문화' 등 IPTV법안에 대한 핵심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이어 이날 ▲소관법률(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과 ▲권역(중소사업자들의 지역별 서비스가 가능토록 부칙에 지역면허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에 추가로 합의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망 동등 접근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조사관실에 법안성안을 의뢰, 20일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해 IPTV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대체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결정으로 인해 IPTV법은 오는 23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가까스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구통합에 대한 진전 없이 '방송특별법' 형태로 만들기로 한 만큼, 일단 기구개편 전까지 방송위원회가 관할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사업허가시 방송위가 허가추천하고 정통부가 허가하는 현행 방송법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IPTV, 사실상 '방송' 간주…망동등접근권 보장으로 자회사 분리효과

이날 회의에는 이재웅, 홍창선, 서상기, 정청래, 권선택, 정종복 등 법안심사소위원 전원과 김동수 정통부 차관,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 박양우 문화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전까지만 해도 ▲기구법과 별도로 IPTV법안을 추진할 경우 방송법이나 방송특별법 형태로 되고 ▲기구법과 연계해 IPTV법을 추진할 경우 제 3의 법률로 규제관할을 통합기구(정통부+방송위)가 갖는 방안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일단 기구법과 별개로 IPTV 법안을 '방송특별법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이재웅 법안심사소위원장은 "IPTV법은 방송특별법으로 내일 조문심사에 들어간다"면서 "(기구법은) 의원들끼리 생각이 달라 좀 더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기구법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면서 "IPTV법안은 기구통합을 전제로 한 한시법 형태의 방송특별법으로 내일 처리되며, 지배적사업자 자회사 분리의 경우 방송법상 소유지분제한 49%를 따르고 망 동등 접근권을 법에 보장키로 한 만큼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자회사 분리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 청래 의원 발언에 따르면 KT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자회사를 통해 IPTV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대해 다른 특위 의원실 관계자는 "소유규제에 대해 확정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따라 KT의 본체진입 여부는 20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법안조문 심사 과정에서 소유규제와 외국인소유조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기구통합없이 IPTV, 방송법으로는 못받아들여"…정통부 반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들은 기구법에 대한 윤곽을 잡지 못한 채 IPTV법을 방송특별법 형태로 성안키로 합의했다. 지난 15일 회의와 달리 기구법안에 대한 연내 국회통과가 더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를 맞고 있다.

한 참석자는 "정종복 의원, 권선택 의원, 정청래 의원이 기구법 논의와 별개로 IPTV법을 방송법이나 방송특별법 형태로 통과시키자고 강조하면서 IPTV부터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기구법안과 병행처리 되지 않는다면 IPTV법이 통과돼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IPTV법 우선통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이블TV 권역 광대역화 등 방송법 개정 잇따를 듯

한편 이날 소관법률이 방송특별법으로 확정된다면, 향후 방송위는 IPTV의 경쟁매체인 디지털케이블TV와 규제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은 "망 동등 접근에 대한 내용이 법에 담기면서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케이블TV와의 규제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77개 권역을 광대역화하는 등의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김현아기자 him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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