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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안 내기로


 

인터넷 콘텐츠 유통과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법개정안(우상호 의원 발의)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상정된다.

이미 한차례 '계류'된 만큼 소위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관례상 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이런 가운데 우 의원 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인기협)가 수정안을 내기로 해 주목된다.

인기협은 우 의원 법안이 한차례 수정됐음에도 법적인 예측가능성과 해석상 모호함이 커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네티즌의 권리를 적절히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5일 소위장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 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저작권법 개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수경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과장은 20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104조)과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136조), 일부복제물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정부당국(문화부)이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140조)이 문제"라며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기 전에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이 판단하는 절차를 넣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 법안에 따르면 P2P나 웹하드 같은 특수한 서비스기업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당국(문화부 등)이 처벌할 수 있다.

이같은 법조항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자칫 국내에서 P2P 기술 자체를 사장시키거나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별생각없이 P2P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도 있다는 게 인기협의 주장이다.

P2P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사람들끼리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없이 연결할 수 있는 기술.

이 P2P를 통해 지인에게 내가 돈을 주고 산 CD를 파일로 만들어 전송(사적복제)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네티즌이 CD로 산 파일을 올린 것인지 불법파일을 올린 것인지 정부당국이 기술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수경 과장은 "문화부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는 방안과 침해여부를 법원이 아닌 행정당국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벌금을 과태료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기술의 특성상 정부가 구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정해 고시하기 어렵다"며 "그보다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 기술적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사업자를 가리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인기협은 일부복제물의 경우 비친고죄를 허용한 것과 관련, 수많은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기협의 수정제안이 25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7명의 2소위원중 이원영, 이은영, 정성호, 최재천 등 4명이 열린우리당 의원이고 이들 대부분은 우 의원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소위원중 2명은 장윤석, 주호영 등 한나라당의원이고, 한명은 최연희 의원이다.

이에따라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번 4월 임시국회때 저작권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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