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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법 개정안, 합리적인 방안 도출돼야"...정통부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저작권법개정안과 관련,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입장을 존중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방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한다'는 104조의 경우 인터넷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인터넷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 적용대상 업종과 해당 기술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와 문화부는 저작권법개정안과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문광부 장관이 저작물 등의 기술적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고 저작권위원회 업무에 표준화 업무를 추가한다(제113조, 제134조)"는 조항에서는 '표준화'라는 용어를 삭제키로 했다.

또한 "문광부 장관에게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타법률과 경합시 저작권법을 우선적용한다(제133조)"는 조항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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