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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정안, 4월 국회 재논의...인기협·문화부 수정의견 주목


 

인터넷 콘텐츠 유통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작권법개정안(우상호 의원 발의)이 지난 2월 계류돼 이번 4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우상호 의원(열린우리)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터넷 기업,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우 의원이 수정의견을 내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하지만 우 의원이 낸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지난 2월 28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다.

2일 관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 법률안 심사일정을 확정했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법안 수정의 가닥이 잡히면 4월중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문화부 등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단 인터넷기업협회는 다시한번 법안저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원이 수정의견을 내면서 ▲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이메일이나 메신저, 포털의 게시판 등을 빼기 위해 기존 '복제·전송'을 '전송'으로 바꾸고 ▲ 기술적인 보호조치도 대다수 업계가 이미 하고 있는 '필터링'수준으로 명확히하는 등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애매모호한 독소조항은 여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우 의원은 수정안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P2P, 웹하드 업체에 한해 적용한다고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정부쪽 담당자가 바뀌면 법적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안되면 처벌받는 의무보다는 노력의무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작권자들과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간에 신뢰가 아직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제 조항은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시장의 자율 정화 의지를 약화시키고 파파라치만 양성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문화부는 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정통부가 지난 달 20일 과정위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와 정통부는 저작권법개정안과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했다.

우선 "문화부 장관이 저작물 등의 기술적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고 저작권위원회 업무에 표준화 업무를 추가한다(제113조, 제134조)"는 조항에서는 '표준화'라는 용어를 삭제키로 했다.

또한 "문화부 장관에게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타법률과 경합시 저작권법을 우선적용한다(제133조)"는 조항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문화부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 저작권 권리 침해시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조항을 행정부(문화부) 소관인 과태료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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