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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도 파일 불법교환 책임져야"…미 대법원


 

미국 대법원이 P2P 관련 소송에서 결국 헐리우드와 음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록스터(Grokster)를 비롯한 P2P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7일(현지 시간)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적으로 교환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파일 교환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고객들이 P2P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음반, 영화 등을 무단 교환할 경우엔 서비스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

대법원의 데이비드 사우터 판사는 이날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특정 장치를 유통하는 사람들은 제3자의 범법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헐리우드 등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P2P 서비스를 둘러싼 2년 여 간의 지리한 법정 공방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헐리우드의 승리로 끝났다.

특히 하급심에서 승리하면서 한 숨 돌리는 듯 했던 그록스터, 스트림캐스트 등 P2P 업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

◆ P2P업체들, 존립기반 '흔들'

이번 소송은 2년 여 전 대형영화, 음반업체들이 파일 교환 업체인 그록스터, 스트림캐스트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법정 공방. 이번 소송은 IT업체와 저작권 보유자들간의 힘겨루기로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P2P업체들이 고객들의 불법적인 파일 교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느냐는 것. 특히 수 백만 명의 고객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파일 교환을 할 경우, 이를 직접 통제할 능력이 없는 P2P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었다.

그록스터 등 파일 교환 기업들은 1라운드에서는 승리했다. 하급법원들이 P2P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급법원들은 이 같은 판결의 근거로 지난 1984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84년 소니의 VCR을 이용해 고객들이 영화를 불법 복제한다고 해서 소니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급법원들은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는 VCR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P2P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저작권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앙 서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영화업계와 음반업계는 강력 반발하면서 새로운 표준안을 제안했다. 이 표준안은 저작권법 침해를 조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고객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2P 서비스 업체들은 영화, 음반업계의 표준안이 자신들의 사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이 때문에 인텔과 벤처캐피털, 가전업체들은 한결같이 21년전 VCR 판매를 허용했던 대법원 판결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거액 소송 잇따를 듯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P2P업체들과 IT업계의 주장을 외면했다. P2P 업체들이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또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에 기초해 이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조장한 업체들은 음악, 영화 아티스트들에게 최고 수 십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만 하게 됐다. 사실상 P2P 업체들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또 이번 판결로 엔터테인먼트업계는 불법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음악, 영화를 유통하는 파일 교환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미국 음반업체들은 이미 미국 내에서 수 천명의 개인 사용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중 최소 600건 가량이 건당 3천 달러 선에서 합의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인터넷 상에 만연한 불법복제 문제를 추방하는데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외국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들은 미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일단 이번 판결로 다운로드 기반의 합법적인 파일교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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