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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회사는 잘못없다"...미 항소법원


 

미국 법원이 P2P(개인간 파일공유)업체의 면죄부를 안겨줬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고등법원은 19일(현지시간) 개인간 불법파일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 파일공유 프로그램 배포회사인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화사와 음반업체가 P2P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소송에 대해 하위법원이 내린 소송 기각결정을 지지한 것.

특히 시드니 R. 토마스 판사를 비롯한 세 명의 판사가 만장 일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음반사 및 영화사가 또다른 파일공유 네트워크와 진행중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을 맡은 배심원단은 "P2P 회사들의 파일 공유 시스템이 냅스터와는 달리 중앙 서버에서 업로드된 저작물들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9 고등법원은 냅스터의 경우 '중앙 서버로 저작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심원단은 또한 "파일공유 규제는 합법적인 사용까지 막을 수 있다"며, "이는 마치 VCR이 TV저작물을 녹화할 수 있다고 전면 사용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주관한 토마스 판사는 "파일공유 기술은 예술과 언론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도와주는 등 좋은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기술로 인해 부딪히는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균형을 잘 찾아갔다"고 덧붙였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직 음반사나 영화사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는 직접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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