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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2P 네트워크 규제법 '뜨거운 감자'


 

P2P 파일교환 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뜨겁데 달아오르고 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오린 해치 의원(유타주)이 파일 교환 네트워크 금지 법안인 '유도법안'(Induce Act)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법안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고 C넷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해치 의원은 "법안 제정으로 타격을 받을 회사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도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고의로' 유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을 받게 된다. 일단 고의로 유도했다는 판단이 서면 음반회사나 영화사들은 P2P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의 내용을 조금만 확대해석하면 애플의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아이팟이나 DVD 플레이어 제조회사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공개된 사이트에 올려놓고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둔다면 이것 역시 유도 법안에 저촉되는 것이다.

해치 의원은 "법안을 올바르게 만들려는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버몬트주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은 "아이팟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겨냥해 내놓은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다만 사람들은 P2P 기술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유도법안 반대진영 거센 반발

한편 유도법안에 반대하는 쪽의 저항 역시 거세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어도비 시스템즈 등이 회원으로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맹(BSA)은 지난 달 유도 법안에 대해 "불법복제 방지와 기술혁명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균형을 지키고 있는 법안"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BSA의 로버트 할리맨 회장은 최근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만 처벌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미국 가전 협회(CEA)의 게리 샤피로 회장은 "어떤 파일 교환 네트워크가 합법적인지 법원에서 가려줄 때까지 법안 제정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법안 제정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C넷, 이베이, 구글, 인텔, MCI,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야후 등의 기업을 포함 40개 이상의 관련 협회와 기업들은 지난 6일 사법위원회의 상원들에 보낸 편지를 통해 "유도 법안은 기업들의 기술혁신과 투자에 대한 의지를 꺾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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