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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 호주 FNS 대표 형사고소...영업방해 등 혐의로


 

티맥스소프트가 호주의 금융 솔루션 업체 FNS의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앞서 호주 FNS는 지난해 12월 티맥스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했다며 티맥스를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병국 www.tmax.co.kr)는 "본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솔루션 '프로프레임'의 도입계약을 추진중인 고객사에 음해 및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을 했다"며 "호주 FNS의 대표이사 등을 형사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티맥스는 형사고소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저작권침해소송이 마무리 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소송에도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맥스에 따르면 호주 FNS는 지난 13일 티맥스의 '프로프레임'의 도입을 검토중인 SK텔레콤에 프로프레임의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서 FNS는 "티맥스의 '프로프레임'이 자사의 솔루션인 '뱅스(BANCS)'를 무단 표절한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이미 법원에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티맥스의 프로프레임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티맥스가 솔루션을 무단복제한 것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해당 고객사도 무단 표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통지를, 그것도 계약이 가까운 중대한 시점에 발송해 영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FNS는 공문에서 '귀사와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귀사와 진지한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추후 입장을 한국내 사용권을 가지 FNS닷컴에 전달해 달라'는 등 어떤 이득을 기대하며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FNS의 가처분 소송 제기에 대해 합법적 감정 절차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고 우리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이같은 상식밖의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막연한 추측과 불명확한 근거속에 번번히 지재권 침해 의혹에 시달리곤 하던 관행이 또 다시 재발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국산 소프트웨어의 명예를 걸고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FNS가 지난해 티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건은 현재 법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여부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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