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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BEA-티맥스 '저작권 침해소송' 결과는?


 

2003년 10월 미국 미들웨어 업체 BEA시스템즈가 국내 업체인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최근 막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양사가 모두 명분과 실리를 적당히 챙기는 선에서 정리한 것.

BEA는 '지적재산권 침해 중지'라는 목표를 이뤘고, 티맥스소프트 역시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충분히 방어한 채 끝을 맺었다.

양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티맥스소프트와 BEA시스템즈코리아에 이번 사건과 관련 최종 조정 결정을 통보했다. 또 이의제기 기한을 24일까지 제시했으나 양사 모두 법원의 조정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1년여의 공방전, 결과는?

BEA시스템즈코리아는 아시아태평양 본부의 법무팀을 통해 지난 2003년 10월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중지'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 침해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소송 내용은 티맥스소프트의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모듈 가운데 하나인 '제우스턱시도커넥터(JTC)'가 자사의 '웹로직턱시도커넥터(WTC)'를 무단 도용했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것.

WTC는 BEA의 WAS인 '웹로직'에 포함돼 있는 모듈로, BEA의 웹로직과 또 다른 미들웨어인 '턱시도'를 통합해주는 모듈이다.

이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맞섰고, 결국 양사는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그리고 1년여만에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공방을 마무리지었다.

◆ 양사 모두, "우리의 의지가 반영됐다"

과연 법원은 누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사 모두 법원 결정에 큰 불만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로 '사실상 우리 얘기가 맞았다'고 해석하고 있어 쉽게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은 총 5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3~5항은 앞으로 지적 재산권을 상호 존중하고, 상대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1항과 2항. 이 부분을 놓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티맥스의 'JTC'는 공교롭게도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 프로젝트를 위한 JTC이고, 또 하나는 동양증권 프로젝트에 사용된 JTC다.

정통부 프로젝트는 BEA가, 동양증권 프로젝트는 티맥스소프트가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법원의 조정결정 1항은 정통부 프로젝트를 위한 JTC에 대한 것으로 "'제우스'에 포함된 JTC 프로그램이 BEA의 WTC와 유사"하다는 정도에서 인정했다. 그리고 "티맥스의 JTC는 입찰에 성공하지 못해 폐기되었음을 상호 인정하고 티맥스는 앞으로 JTC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돼 있다.

1항에서 티맥스가 BEA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문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유사하다'는 문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BEA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통부 입찰에 사용된 JTC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정통부 입찰에 사용된 JTC는 입찰에 떨어지면서 바로 폐기됐다"며 "이미 폐기된 제품을 놓고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무해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다.

티맥스는 또 법원 조정결정 2항을 강조한다. 동양증권에 사용된 JTC와 관련 법원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결과를 존중, 티맥스가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설치한 JTC 프로그램은 BEA의 WTC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결국 정통부 프로젝트를 위한 JTC는 유사한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사용하지 말고, 또 그 이후 개발한 JTC는 문제가 없으니 이쯤에서 마무리 짓자는 조정안을 낸 것이고, 양사는 법원 조정결정에 대해 나름대로 유리한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비즈니스를 위한 득실 계산에서 충분히 명분과 실리를 얻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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