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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진통 끝에 IPTV '최초허가 5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IPTV 제공사업자의 최초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후발사업자에게 경쟁제한 규제로 작용하고 유사한 사례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는 아울러 규개위가 권고한 IPTV 콘텐츠사업자의 신고조건도 완화해 '신고 즉시 접수'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경자 상임위원은 "최초 3년으로 정한 것은 IPTV 도입이 방송시장의 지형이 바뀌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3년 뒤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5년을 허가하자는 취지"라며 "어느 사업자건 최초 진입시 3년 뒤 재허가 받는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경자 위원은 "최초안 가지고 규개위에 재심의를 청구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양해를 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은 이경자 위원의 지적에 대한 취지를 살려 차관회의에서 재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건으로 원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 영어FM방송국 개설에 대해 허가하고,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사' 체육경기를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 한정했다.

한국케이블TV 호남방송 등 19개사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방송심의 재심절차에 관한 안건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위원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 방송통신위 박재문 대변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재심청구 절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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