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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종편·보도·홈쇼핑' 허가심사 기준 강화


심사 상목별 '과락제' 도입

IPTV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허가 및 재허가 심사에 '과락제'가 도입되는 등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IPTV 사업자 허가기준 변경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한 허가 및 재허가 심사 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IPTV 허가기준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가 확정한 허가기준 고시안에 따르면 IPTV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신청자들은 개별심사 항목별로 70점(이하 100점 만점기준) 이상을 얻어야 한다. 또 총점은 80점을 넘겨야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최초 허가시 개별 심사항목별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에서 70점 이상을 받는 규정은 케이블TV 채널사업자와 같지만, 재허가 심사 때는 항목별 70점 이상, 총점 80점 이상을 받아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 이경자 상임위원은 "(제공사업자의 경우) 최초 허가 때는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의미가 있지만, 재허가 때는 실질적인 자격심상 해당하기 때문에 높은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임위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IPTV 사업 허가에는 항목별 ‘과락’ 제도가 포함돼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PTV 허가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케이블TV 사업자 허가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허가기준 변경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2007년 보도FM 선정시 심사 기준점수는 '총점 65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이었다.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와 케이블 SO 역시 총점 65점 이상(필요시 조건부과), 2005년 위성DMB 사업허가시는 70점 이상(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에 한정해 '과락제' 포함)을 기준으로 삼았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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