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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휴대폰 성인물 청소년 보호위해 공인인증서 도입해야"...서혜석·김영선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소속 여성의원 2명이 정통부에 휴대폰 성인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무선공인인증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혜석 의원(열린우리)은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은 부모명의폰의 경우 성인물 접속에 있어 별도로 인증하지 않거나 주민번호 등 쉽게 인증해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사실을 알고 있나"며 "이에대한 대안으로 무선공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석 의원에 따르면 중학생의 40%, 고등학생의 70%이상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부모명의로 휴대폰을 장만했다.

서 의원은 이와함께 "모바일성인물은 (오프라인성인물의 경우 문화부 소관 영화및비디오물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하는) 사전규제 장치가 없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사후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위가 월 1회 열리는 등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회사들이 서비스하는 성인콘텐츠의 주기는 빠르면 2주, 또는 3~4주인데, 심의는 1달에 1번 밖에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혜석 의원은 정통부에 종합국감 전까지 모바일 성인물 심의에 대한 과정 및 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부모명의폰의 경우 청소년들이 쉽게 성인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휴대폰 성인물 접속에 무선공인인증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모든 성인물 인증에 (무선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청소년보호에는 도움이 되나 과도한 추가 비용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서혜석 의원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지난 7월 진영 의원과 함께 청소년위원회에서 개최한 '건강한 모바일 환경만들기' 정책토론회에 참가했는데, 그 때 논의된 게 약관개선과 성인물 접속 절차 강화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때 청소년 휴대전화는 반드시 청소년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요금내역서 의무고지와 성인물 접속 절차 개선이 논의됐는데, 정통부도 제대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도 "(장관 답변을 보면) 청소년 보호 부분도 영리를 갖고 접근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나 학부모의 생각은 (청소년 보호는) 영리문제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선공인인증시스템은 비밀번호 8자리로 돼 있어 청소년이 부모 주민번호를 성인인증 수단으로 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정통부는 지난 8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이통사를 불러 논의했음에도 영리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주춤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이 문제는 이동통신 부분인 만큼, 정보통신진흥국에서도 해야 하고, 이미 시스템이 구성된 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인물이라면 청소년이 안보는게 바람직한데, 여기에 영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정통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진대재 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시민단체와 협의해 청소년 보호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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