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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성인물 차단위해 공인인증서 도입해야"...김영선 의원


 

청소년들을 휴대폰 성인물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무선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유명 연예인의 누드집이 모바일로 발간되는 추세와 상당수 미성년자들이 부모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현실을 감안했을때,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은 19일 "모바일콘텐츠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욱 자극적인 성인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어청소년 보호를 위한 모바일 성인물 인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서는 각 이동통신회사들이 제시한 성인물 청소년 보호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3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휴대폰 성인물에 미성년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자, 미성년자 본인명의 휴대폰의 경우 청소년요금제 성인물 접속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TL이나 팅(Ting) 가입자의 경우 성인물 접속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말이다.

또한 이동통신 회사들은 부모명의 폰이라도 부모가 처음 개통시 성인물 접속을 금지시키면, 차단하는 서비스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이미 부모가 만들어준 휴대폰으로 성인물을 보고 있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김영선 의원은 이와관련 "현재의 성인물 인증체계는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스스로 작성한 비밀번호 4자리를 넣으면 미성년자도 성인물을 볼 수 있다"며 "무선공인인증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선 성인용 콘텐츠 인증방법으로 ▲부모(보호자)의 주민번호(또는 비밀번호) 입력(42.6%) ▲성인인증 절차 없음(38.3%) ▲다른 성인의 주민번호(또는 비밀번호) 입력(10.6%) ▲본인의 주민번호(또는 비밀번호) 입력(8.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손쉽게 미성년자들이 성인콘텐츠에 접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하지만 '무선공인인증서'를 쓰면 부모의 주민번호를 알아도 이를 도용할 수 없다. '무선공인인증서'는 개인당 1개만 발급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도용할 수 없는 것.

특히 김 의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폰 성인물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무선공인인증'을 쓰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염려해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통부는 최근 이동통신3사와 공인인증업계,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무선공인인증서비스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통부는 더이상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무선공인인증서비스를 도입해 청소년들의 성인물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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