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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청소년보호보다 매출이 먼저"...성인물 차단장치 등한


 

이동통신 회사들이 휴대폰 성인물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매출이 줄어들까 염려해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관련업계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5일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이동통신3사와 공인인증업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불러 '무선공인인증서비스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매출 하락을 이유로 무선공인인증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무선공인인증서를 모바일 성인인증에 활용하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성인물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1사람당 1개씩만 발급이 가능하고 비밀번호 8자리(영문, 숫자)로 보호돼 자녀가 절대로 도용할 수 없기 때문.

부모의 공인인증서는 부모의 휴대폰에 내장돼 있어 자녀가 중복해서 발급받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네이트에 들어가 9번메뉴(성인물)을 선택하면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넣으라고 한다. 그뒤 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면 누구나 성인물을 볼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만 알면 나머지 비밀번호 4자리는 직접 설정해서 탤런트나 여대생 누드를 맘대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성인물 인증이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2단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동통신 회사들은 부모가 '114'에 전화를 걸어, 자녀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라고 알리면 성인서비스 접속을 제한한다고 밝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경우가 42.6%,아예 성인인증 절차가 없었던 경우도 38.3%나 됐다.

무선성인물에 접속한 경험있는 청소년 설문 결과(출처: 2004년 12월 소비자보호원)

무선 성인용 콘텐츠 인증방법 빈도 백분율
부모(보호자)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입력 20 42.6
성인인증 절차 없었음 18 38.3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입력 5 10.6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입력 4 8.5
47 100.0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에는 공인인증서 도입이 매출에 연계되는 만큼 굳이 다른 대체수단도 있는데 현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이라며 "(정보보호전담부서에서) 이동통신사들에 정책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무선공인인증서를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이에 맞춰 저장위치, 형식 등을 표준화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보통신진흥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이동통신사들과 논의한 부서는 정보보호산업과다. 따라서 이미 민생문제로 돼버린 청소년 휴대폰 성인물 노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보통신진흥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무선공인인증서는 청소년보호뿐 아니라 연간 6천400억원을 넘어서는 휴대폰 결제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측은 "(다날 등이 제공하는) 휴대폰 결제서비스의 경우 SMS(단문메시지전송)방식으로 고유번호를 입력해 결제되기 때문에 휴대폰 복제시 복제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며 "이를 원천적을 방지하는 기술이 무선공인인증서"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무선공인인증서는 현재의 IC칩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한층 안전하게 만들어줄 전망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측은 "IC칩은 PIN번호, 보안카드 등으로 인증하는데, 이때 대칭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인방지 기능은 없어 금융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기에 무선공인인증서를 쓰면 훨씬 보안이 강해진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동통신 회사들은 더이상 무선공인인증서 도입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선공인인증서(PKI) 기술은 2003년 12월 이미 이동통신 3사에 적용을 마쳤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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