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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규제법, 총선 앞두고 개정 '시급'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훼손'

판도라TV가 20일 대선 운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명령한 동영상 70여편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들은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라 삭제 명령을 받은 것들로, 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것들을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또 지난 6월에는 'UCC 운용 기준'을 발표, 'UCC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 기간(11월27일~12월18일)이 아닌 때에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며 관련 영상들의 삭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 6개의 시민단체는 네티즌 192명과 공동으로 선거법 93조에 재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93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데 있다. 또한 대선은 이미 끝났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지현 팀장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해 논의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선거가 돌아올 때마다 사회적 문제로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한나라당은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냈지만 이럴 경우에는 네티즌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에도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외 127명이 지난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등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거와 관련한 보도, 논평 등 여론을 형성하거나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공정성 못지 않게 언론의 자유 또한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판도라TV 황승익 팀장은 "현재는 대선의 경우 UCC를 23일 동안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는 15일로 오히려 줄어든다"면서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게시 기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이명박 당선자가 이미 선거법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있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데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삭제 당했던 판도라TV 동영상

◇삭제이유 : 공식선거기간 이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렸다며 사전선거운동으로 삭제됐다.

◇삭제이유 : 후보자를 비방하는 영상으로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5일 경찰로부터 자료수집 요청을 받았다.

◇삭제이유 : 공직선거법 제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돼, 선관위로부터 지난 3월 13일 삭제요청 받았던 영상.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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