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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 처리돼야"…전경련


재계가 지주회사의 금융사·증손회사 보유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일 전경련은 지주회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와 증손회사 보유 허용, 부채비율 규제 폐지, 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주사 관계자들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가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금지되고 있다며 "규제 불균형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안의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돼 지주회사들의 내년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주회사 소속 일부 금융사는 임직원들의 동요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지주회사의 경우 소속 금융사가 매각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임직원들이 동요,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B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금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어 유상증자도 못 하고 있는 상황.

관계자들은 "2009년 현재 70개인 지주회사 중 50개가 중소 규모"라며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안이 대기업 특혜 법안임을 이유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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