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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재차 강조"…방통위 규제개혁특위


형태근 특위위원장 "선제적인 규제완화 조치 필요"

여야가 100일 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등 미디어 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가 방송법 개정을 재차 지지하고 나섰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 규제개혁특위(위원장 형태근 방송통신위원)는 지난 6일 3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방송법 일부 개정안'(허원제 의원 대표 발의)을 논의,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방송법상 소유 및 겸영 규제를 완화해도 외국 규제수준보다는 엄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봉현 동국대 교수는 기업의 방송참여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다면서 신문의 방송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홍철규 중앙대 교수도 외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과 신문간 겸영에 대해서만 규제하며, 방송채널 제공사업자(PP)를 종합편성·보도·일반PP로 나누지 않고, 신문사가 동 사업에 진입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교수는 이에따라 국내에서 일간 신문사가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영삼 변호사는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와 지분소유 제한제도의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허원제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20%까지만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등 영국, 독일의 규제수준에 비해 엄격한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함께 위원들은 미디어법 개정은 미디어산업 발전 뿐 아니라 여론 독과점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현 교수는 방송시장의 법적 진입장벽이 높아 방송의 여론지배력이 50%가 넘는 독과점 현상이 있어 왔다고 소개하고, 쌍방향 멀티미디어의 증대로 채널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어 신문이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여론 독과점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아날로그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영삼 변호사는 전통적 배경인 전파의 희소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까지 신문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중호 교수와 홍철규 교수는 대기업의 방송시장진입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심의·방송평가·재허가 등 방송법상의 사후 규제로 부작용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홍대형 교수는 미디어법이 바뀌면 칸막이식 규제가 없어져 사업 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년 박상인 교수는 이같은 홍 교수 주장에 대해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의 법적 의미는 방송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불과하며 신규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태근 규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통신시장은 과감한 경쟁도입과 외국인 자본에 대한 최대 49%까지 기간통신서비스 투자 허용을 통해 시장 규모가 '96년 당시 11.8조에서 '07년 45.1조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면서 "통신의 성공신화가 방통융합 환경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방송에도) 선제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 자문기구다. 특위가 심의 보고서를 만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한편 지난 8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논의될 때까지는 방송법 개정은 우선 추진과제에서 빠져있었다.

당시 실무자는 "일단 규개위에 등록된 (방통분야) 개혁과제 27건에 대해 점검하면서 규제개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27개 과제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완화▲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인가제도의 개선▲통신사업 등록시 조건부여 완화▲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유료방송이용요금 승인제도개선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 ▲간접광고(PPL) 규제 합리화 ▲IPTV 채널구성 및 운영의무 완화 등이었다.

이에따라 같은 날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은 특위 구성안 의결 당시 "방송법 근간을 변경하는 규제 내용도 (점검 과제에) 있냐"고 물었고, 이에 실무자는 "중요한 과제도 있다"라는 정도로 답할 수 밖에 없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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