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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MS,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 분리제품 개발하라"...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윈도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에 대해 프로그램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사 제품을 동시에 탑재한 위도OS버전을 동시에 판매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MS가 공정위의 명령을 수용할 경우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모두 분리한 윈도와 두가지 모두에 대해 경쟁사의 프로그램과 MS의 프로그램을 모두 탑재한 윈도를 판매해야 한다.

공정위는 명령 부과 이후 180일 이내에 두가지 윈도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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