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시스템 보안의 핵심은 문서수령처가 위·변조 확인절차를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관행의 문제'다."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에 해당 기술을 제공했던 업체가 이번 문제에 적극 해명을 하고 나섰다.
행자부에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기술을 제공한 비씨큐어의 기술책임자인 이인수 연구소장은 27일 "이번 서비스에 적용된 보안기술 자체가 위·변조의 '원천 봉쇄'가 아닌 '용이한 식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인터넷 민원서류 보안을 위한 조치들은 '문서확인번호'를 이용한 온라인 확인과 '위·변조 방지마크'를 이용한 오프라인 확인에 집중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민원서류의 내용까지 완벽히 지키는 것은 현 기술로는 사실상 어렵다"며 "그 때문에 문서확인번호와 위·변조 방지마크를 도입한 것인데도 지금의 논란은 핵심을 비켜간 채 진행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이른바 '위·변조 민원서류'는 원본 데이터가 바뀌거나 문서확인번호나 위·변조 방지마크가 무력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위·변조라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것은 위·변조 확인절차가 문서수령처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서를 수령하는 기관은 진위 여부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절차화 돼 있다"며 "이것만 제대로 지켜질 경우 위·변조 문서가 사회에 유통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의 지적대로라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위·변조 민원서류'는 문서확인번호나 위·변조 방지마크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쉽게 걸러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결국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터넷 민원서류의 유통 절차에 있다는 것.

그는 "위조지폐의 경우에도 지폐 자체를 복사하는 것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지만 각종 보안 장치 때문에 유통이 어려운 것 아니냐"며 "인터넷 민원서류의 경우 문서확인번호 대조와 위·변조 방지마크 확인으로 지폐보다 더욱 명확히 진위를 가릴 수 있는데도 지금의 논란에서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논란은 행자부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도 번진 상태다. 27일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중단된 것. 전자정부의 가장 가시적 성과로 손꼽히던 이번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또 어떻게 번질지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