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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행자부, 위·변조 가능성 인정


 

전자정부 사이트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발급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잠정중단됐다.

행정자치부가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인정, 서류발급을 중단하고 위변조방지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발급된 인터넷 민원서류에 대한 불안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21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오후 2시경 사이트에서 발급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전자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병적증명서 등 21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은 1개월에 2만건 가량 처리되고 있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기 힘든 장애자나 맞벌이 부부 등은 당분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시스템 보완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은 행자부 국감 현장에서 직접 주민등록 등본을 위조하는 것을 시연해 보이며 민원서류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이 시연해 보인 위·변조 방법은 인증 직후 행자부 전산망에서 개인컴퓨터로 전송되는 내용을 그대로 위·변조하여 출력하는 방식.

기존 프린터로 민원서류를 출력한 이후에 해상도가 높은 복사기나 스캐너로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온라인 민원발급 절차를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에 위·변조가 용이하고 별도의 시간과 장비가 필요 없이 간단한 조작으로 원본과 같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행자부는 그동안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의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창구를 구축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21종의 민원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재 행자부는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위변조 확인을 위해 첫째로 문서의 발급번호를 통한 온라인 조회와 둘째로 2차원 바코드로 위조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003년 9월 서비스 개시이후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된 257만여건중에 문서 확인건수는 1만3천여건으로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2차원 바코드의 확인 여부는 바코드인식 스캐너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해 컴퓨터상에 재확인해야 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확인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

권 의원은 "기존의 문서 위조는 일부 특수기술자에 의해 가능한 문제이지만 오늘의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는 중학생 수준이면 누구나 위변조가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다"며 "시급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사례등은 집계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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