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와 담합을 통해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한 KT에 대해 1천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전용회선 요금담합과 관련해서도 2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이번에만 총 1천16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 단일업체로는 최고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또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21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유선통신 분야 담합행위에 대해 이같이 심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PC방용 전용회선 분야의 가격담합에 대해 KT 29억7천만원, 데이콤 14억 8천만원, 하나로텔레콤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10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진지한 심결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KT는 6시간이 넘는 소명을 통해 "당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담합은 인정하나 이는 정보통신부의 유선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른 시장조정의 의미가 크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KT는 "양사가 담합계획에 합의하기는 했으나 실제 2003년 10월경 KT의 시내전화 가입자가 하나로텔레콤으로 이관되지 않자 하나로텔레콤이 합의를 파기하고 특판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면서 사실상 담합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특히 KT는 "공정위의 사상 최고액 과징금 부과 방침은 통신시장의 특성인 선발사업자 규제정책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KT의 이번 시내전화 담합은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3년 KT의 가입자를 매년 일정량씩 하나로텔레콤에 넘겨주기로 하고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양사의 담합을 통해 사업초기 KT의 50%에 불과하던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이 KT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KT는 현재 유선통신 분야 담합과 관련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역무에 대한 담합혐의가 더 남아 있어 KT의 총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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