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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감시프로그램 설치한 학교장 등 고발


 

민노총이 교사용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한 학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문서 보안 및 e메일 모니터링이란 이름으로 내부보안 장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결정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25일 "자체 전산실에서 원격강의용 장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교사 및 학생 감시 수단으로 사용한 김포 통진중·고 이사장 및 학교장 등을 부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들 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전신용 이사장을 비롯, 통진종고 이태근 교장, 오세춘 교감, 이은용 행정실장, 통진중 탄종성 교장 등 학교관계자 5명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시수단 활용 사례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 학교에서는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원래 원격강의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넷 오피스쿨'이란 프로그램을 교사용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의 인터넷 이용과 전자우편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하여 채록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일부 교사들에게 파면 등 중징계까지 내렸다.

해당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5월 초순 통진고 무용교사인 한상은씨가 쉬는 시간에 어버이날 속옷선물 마련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자, 학교측에서는 '교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동료교사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3개월간 월급의 1/3을 감봉조치했다.

또 5월17일께부터 통진중·고 교장 등은 이사장의 지시로 넷 오피스쿨이라는 감청장비를 교사용 컴퓨터에 설치한 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컴퓨터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6월 초순에는 통진고 교련교사 오유미씨가 쉬는 시간에 남편과 메신저로 채팅을 하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송수신 내용을 채록한 뒤 이를 근거로 견책조치를 내렸다.

또 7월에는 통진중 국어교사 최재웅씨가 넷 오피스쿨이 감시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삭제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를 내렸다는 것.

고발인인 민주노총의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넷 오피스쿨은 원래 전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원격강의를 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며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음성과 채팅을 통해 질의 응답이 가능하며,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넷 오피스쿨은 어떤 제품?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통하여 교사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떤 자료를 읽고 어떤 자료를 올렸으며, 어떤 글을 작성했고 언제 그 홈페이지에서 나왔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신저의 내용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교사들의 키보드 입력 내용과 마우스의 움직임을 지켜 볼 수도 있으며, 시간만 지정해 두면 외부에서도 특정 교사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감시하거나 그 결과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둘 수도 있다.

◆정통부 소관 2개 법률에 걸려

민노총의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학생 지도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른 목적인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며 "현행 통신비밀법에 따르면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려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가받지 않고 설치, 사용한 것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4호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를 소지, 사용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넷오피스쿨이 가진 기능상 이것이 순전히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를 설치하였다면 감청설비에 해당한다는 것.

최세진 부장은 "넷오피스쿨이 감청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될 수 있으면 감청설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장이 자신의 컴퓨터에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별도로 설치하고, 시간만 지정해주면 자신의 컴퓨터에 해당 교사의 특정시간대 사용 내역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사후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만큼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려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통신비밀보호법 제 10조 위반), 인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

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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