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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전자감시 보호지침 만들어야"...KISDI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직장 내 전자감시에 대한 보호지침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민영 연구원은 '직장 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기밀 보호를 이유로 사내 문서보안,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 등이 구축되면서 근로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직장 내 전자감시가 직원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사기 저하, 경영진과의 갈등을 초래해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시기술과 프라이버시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보호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통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업장 통신제한 조치에 대응하는 보호지침을 제정, 고시하고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서 정통부가 전자우편 감시 등에 대한 보호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감시장치에 대한 노사 합의 등 근로현실에 국한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제는 정보통신관련 법령에 두기보다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호지침에는 ▲전자감시의 원칙과 ▲근로자의 동의부문 ▲관리책임자 지명과 책임범위 ▲전자감시 적법한 절차 ▲예외부분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력부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우편의 경우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청권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우편 용도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감청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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