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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싸고 '규제' 논쟁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두고, 산자부와 정통부가 규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자문서보관소란 전자문서를 보관해주고 증명서비스를 하는 곳.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10월 국회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새로운 IT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자부와 정통부 모두 기업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꿔 비용을 줄이려면,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원론에는 일치한다. 하지만 방법에서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를 통해, 정통부는 지정제도를 통한 진입 제한보다는 등급별 인증제도 같은 다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뢰성 주려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만들자"...산자부

산자부는 기업이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전자문서를 위탁 보관하려면, 정부(산자부장관)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훈 전자상거래총괄과 사무관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커지고 있지만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3조 등을 적용하는데 전자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등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업의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려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도 엄격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공동입법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중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기술능력과 재정능력, 시설·장비 등을 심사해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하고 ▲보관소는 기업에 전자문서의 당사자, 내용, 송수신 유무 및 시점에 관해 증명서를 발급 ▲이 때 보관소가 전자문서의 보존을 대행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존과 같은 법적효력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고 때 과실 여부를 보관소가 입증하게 하고 ▲보관소 직원이 첨부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함에 있어 위조·변조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관소에 기록된 정보의 위변조, 증명서 허위발급 때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보관소에 기록된 정보를 멸실, 훼손, 누설했을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산자부는 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이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업무협의가 끝나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국회통과되는 대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에 관한 ISP(정보화전략계획)/BPR(업무재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다.

그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식의 전자문서 활성화 정책을 고민하자"...정통부

정통부는 '지정제도'는 규제완화 추세에 맞지 않는 행정력 낭비라는 입장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정부가 지정기준을 만들고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보관소 사업은 스토리지나 백업 서비스, 전자서명인증 같은 기존 IT 사업 영역과 겹치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진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정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될 경우 중소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둘러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시장 성숙도와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철증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과장은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수단을 써야 한다는 사실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그것이 일정 자본금 이상되는 기업이나 기관을 공인으로 지정해서 규제를 가하는 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처럼 시장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정부가 보관소에 등급을 매겨 신뢰성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인터넷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생기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전자문서보관 및 증명 서비스 시장은 개화하고 있다.

통관망 접속사업자로 지정돼 전자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KTNET이나 금융공동망을 운영하는 금결원, 증권망 등 증권사 IT인프라를 지원하는 증권전산 등 특수지위를 가진 기업과 그룹사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대형 SI업체, 그리고 대형 인터넷데이터센터를 갖고 있는 통신회사들이 이 시장 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보관업무의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백업, 스토리지 업계와 PKI(공개키기반구조), DRM(디지털저작권관리) 등 보안 솔루션 업계, 공인인증기관 등도 비즈니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민철홍 KTNET 팀장은 "무역EDI 등 전자무역서비스의 경우 7년 동안 500억원의 손실을 본 끝에 3여년 전부터 흑자를 보게 됐다"며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역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시장성에 대한 예측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없이 뛰어들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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