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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


'공동 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 고시안 11일 행정 예고

[조현정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공 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

현재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가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하고 내역입찰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도정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결정을 내리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종전보다 3개월 가량 빨라지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내역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 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조합에 비해 전문성이 큰 건설업자의 역할을 증대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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