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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어스 상가 입점자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접수


허가 기간 5년, 사용료 민간 운영시보다 낮은 70%~80% 수준

[조현정기자]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동대문 운동장 주차장 지하상가(유어스 상가)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신청서를 내면 유어스 상가 기존 운영사였던 문인터내쇼날(주)이 측정했던 전대료의 70~80% 수준에서 5년의 사용을 허가할 계획이다. 사용 허가는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해 특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시는 또 융자, 컨설팅, 법률 등을 지원해 유어스 상가가 행정 재산의 모범적인 인수·운영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유어스 상가는 2006년 서울시 민자주차장인 동대문 주차장에 증축한 건물이다. 현재 유어스 상가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이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10년 간 사용 권한을 부여 받았고 오는 9월 소유권이 서울시로 전환된다.

문인터내셔널과 상인 320여 명의 모임인 유어스상생협의회 측은 기존과 같은 '유어스' 브랜드와 운영 방식을 유지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가 이를 반대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기존 입점자 등 이해 관계자들을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무리하게 사익을 추구해 공익을 해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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