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업메시징서비스 공정위 제재에 통신사 '발끈'


KT "모바일메신저 확산 등 시대흐름 반영해야"

[허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통신사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KT와 LG유플러스가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62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바에 없다는 점을 악용, 무선통신망 이용 최소가격보다 저가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직접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기 위해 건당 9.2원을 내야 하는데 KT와 LG유플러스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수준으로 망 이용요금을 비싸게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는 전체 기업 메시지 발송건수의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 매출의 6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기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46% 수준, KT는 25%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시정명령을 통해 KT와 LG유플러스가 메시지 건당 9.2원(무선통신망 이용요금)과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더한 가격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신사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옮겨가는 시대 흐름 반영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에 KT와 LG유플러스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KT는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9.2원과 기타비용을 더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저하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KT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메시징을 대체할 수 있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통신사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만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관계자는 "이미 기업시장에서도 중소 메시징사업자들이 스마트폰 푸시알림 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메신저 기반 서비스로 고객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자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공정위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LG유플러스는 "급변하고 있는 시장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업메시징서비스 공정위 제재에 통신사 '발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