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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공범' 김원홍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檢 "궤변으로 개판부 기만…엄단해야"

[정기수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재차 구형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궤변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려 시도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고문은 최태원 SK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진술 자체 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아무리 인정하고 양보해도 양형기준상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6월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65억원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는 15억원과 관련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15억원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 대해 엄밀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 이뤄진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이 아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천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 중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와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횡령사건 범행의 시작과 진행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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