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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횡령 공범' 김원홍 거짓말탐지기 신청 기각


최태원 회장 등 통화내용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

[정기수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 감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됐다. 다만 김 전 고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등 주요 당사자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증거로 채택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말로 판명되면 재판을 포기할 생각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해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받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답변이 O-X로 명확히 구분되는 단순 사건에 적합한 거짓말 탐지기 방식이 맞지 않다"며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만한 가치도 없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쟁점이 다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과학적 정확성이 100% 담보되지 않는 거짓말탐지기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변호인 측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 측의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이미 앞서 수사기관과 SK 총수 형제 사건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또 다시 증인신문을 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및 최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은 다음 기일에 법정에서 검증키로 채택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지난해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생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항소심 막판 탄핵증거로 들고 나왔지만 오히려 재판부가 녹취록의 신빙성이 낮다며 불신을 드러내 오히려 판결에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녹음 파일에는 김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형제는 무죄"라는 취지의 말을 김 전 대표에게 수차례 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김 전 대표가 계열사 출자 선지급금을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해외 체류 중인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정황이 담겨 있어 횡령이 김준홍 전 대표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천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 중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고문이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횡령사건 범행의 시작과 진행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공모 혐의를 인정,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말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형 확정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최근 각각 의정부교도소로와 강릉교도소로 이감됐다.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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