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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검토


"중간광고,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 연계될 것"

[백나영기자]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방송광고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은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와 연계해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정책검토를 시작했다.

균발위는 이번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내부 논의와 심의를 거쳐 방통위에 건의했다.

균발위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별 개별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내에서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광고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료방송도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를 폐지하되, 추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간 매체 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광고총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도 명확히 규정해서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했다.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광고허용 및 규제 완화는 관련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담당기관과 협의하되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건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균발위는 글로벌 스탠다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균발위는 방송광고 편성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중소방송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따른 KBS 2TV 광고변화와 연계해 현행 공영렙·민영렙별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방송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 미디어가 성장하는 것을 감안,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를 통한 광고대행을 일정비율로 지양하고 중소광고대행사에 대한 방송광고대행 수수료 차별화 등도 건의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미디어시장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부터 시작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개최한 후에 내년 2월에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균발위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추천 3인, 지역·중소방송사 추천 3인, 법조계․학계․회계사 각 1인, 광고 전문가 2인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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