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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與 화성갑 확성기 투표독려, 위법 아냐"


"문제 된다면 법 개정 필요"

[이영은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경기도 화성갑 보궐선거 지역에서 새누리당 당직자가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투표독려 운동을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전일 화성갑 지역에서 새누리당 당직자가 일반차량에 당명과 당 색, 마크를 표기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투표독려 운동을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을 발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상부 선관위 사무총장은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확성기를 이용해 투표 독려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이 자체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처장 역시 "투표참여 활동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 자체가 개정됐다"며 "이를 문제 삼는다면 법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이 "이같은 법은 선거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일 화성갑 지역에서 새누리당 당직자의 행태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지적했고, 이에 문 사무총장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선거 때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투표독려 운동을 빙자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지혜를 모아 개선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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