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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멀고 험난한 길, 기소 부당 증명"…檢 개혁 촉구


대법,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최종 무죄 판결

[채송무기자] 대법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심까지 온 검찰은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봉투 2장을 받았다는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야권은 이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한 전 총리를 상처입히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장과 오찬은 함께 한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 자체가 흔들리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제 더 이상 정치 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 개혁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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