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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명숙 뇌물수수 짜 맞춘 檢 단죄해야"


'곽영욱 재판'에 이어 또 무죄, 이용섭 "사법이 정치검찰 단죄한 것"

[채송무기자] 검찰이 또 한번 타격을 입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검찰이 제기한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두 번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이 모두 무죄 판결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한 전 총리와 한씨의 관계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그간 이른바 '한만호 사건'은 검찰이 돈을 줬다고 한 한 전 대표가 2010년 12월 공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사실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과 변호인 간 격한 법리 논쟁이 일었다.

한 전 총리가 또 다시 자신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지난 2009년 12월 한 전 총리에 대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고 보수언론이 대서특필하는 상황 속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치인 한명숙'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법원이 2010년 4월 2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해 악몽이 끝나는 듯 했지만, 검찰은 다시 한만호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다시 제기했다. 야권이 별건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새로 발견된 수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보였다.

그러나 또 다시 한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검찰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돈을 뇌물로 짜맞추느라 온갖 노력했지만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의 잣대가 무리한 정치 검찰을 단죄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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