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가해자만 보호하는' 성폭력 보도 국회 도마 오를듯


김희정 의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계획

[강현주기자]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뉴스의 성폭력 보도 행태가 국회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방송을 국정감사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성폭력 보도 실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1일 "성폭력 사건 보도 시 가해자에 대한 신원 보호에 비해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이 현재의 보도실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국들로부터 성폭력 범죄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입수 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보호 지침에 비해 피해자 보도에 관한 지침은 크게 부족하다"며 "성폭력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에서 피해자 신원보호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달 공영방송 뉴스에서 나온 나주 성폭력 관련 보도를 사례로 들며 "피해자의 집 주변과 심지어 집 내부까지 상세히 나왔다"며 "피해자 신원보호는 신경쓰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는 피해자 신원보호 측면 뿐 아니라, 지나치게 자세한 범죄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문도 자극적인 성폭력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달 26일 제857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관련 보도와 관련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9개 언론사에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경고 조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 언론사들은 기사를 통해 피해 어린이 집과 주변 위치를 누구라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고, 피해 어린이의 치료상황을 전하면서 신체부위와 장기, 손상정도와 치료상태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성폭력 보도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 신원 노출을 금지하는 방통심의위의 규정이 있다"며 "올해는 아직 방송 뉴스 성폭력 보도에 대해 조치를 내린 적은 없지만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은 언제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가해자만 보호하는' 성폭력 보도 국회 도마 오를듯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