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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BM의 SW 밀어내기 논란 '점입가경'


KSTEC "IBM, 아이로그 인수 이후에도 밀어내기 지속"

[김관용기자] 한국IBM과 KSTEC(지식시스템) 간 '아이로그(ILOG)' 소프트웨어 '밀어내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IBM이 아이로그 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KSTEC에게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밀어내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STEC이 이미 과도한 벤더사의 밀어내기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한국IBM이 알고 있었는데도 아이로그 인수 이후 제품 밀어내기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이승도 KSTEC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미 아이로그 사의 밀어내기로 제품 제고가 47억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IBM 소프트웨어그룹(SWG) 웹스피어사업부로부터 5~6건의 밀어내기가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밀어내기란 대형 IT기업들이 분기별 제품 판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물량이라도 유통업체에 제품을 넘기는 일종의 편법이다. 최근 한국IBM과 KSTEC 간 이같은 제품 밀어내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A생명보험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IBM 웹스피어 담당은 '향후 계약이 될 때까지의 금융이자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IBM이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고 KSTEC에게 주문서(P/O:Purchase Order)를 발행하게 했다.

한국IBM과의 원만한 사업 수행이 관건인 KSTEC 입장에서는 기존에 밀어낸 제품 재고가 많았지만 할 수 없이 선(先)주문서를 발행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A생명보험과의 실제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선 주문서 발생 1년 뒤인 2012년 3월. 하지만 한국IBM은 당초 약속한 유지보수비용과 금융비용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6월 S철강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이 사업의 주관사인 B회사와 KSTEC 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IBM은 선 주문서 발행을 강행시켰다. 당시에도 한국IBM은 전과 마찬가지로 '선주문서를 발행해 주면 추가적인 가격 할인과 금융적 손해를 보지 않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대표는 "KSTEC는 과도한 밀어내기로 재고 물품을 떠안게 돼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지만, 한국IBM은 이후 대금 지급이 늦어진 재고의 일정 부분에 대해 지급합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IBM으로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IBM과의 거래를 중지시키겠다는 압박도 받았다"는 설명이다.

◆KSTEC·한국IBM·아이로그 사이에 무슨일이…

KSTEC는 1999년부터 프랑스 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아이로그의 제품을 국내에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었으며, 2003년 아이로그와 국내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KSTEC 사업의 90% 이상이 아이로그 제품 공급 및 판매,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KSTEC은 아이로그와 동일시 됐다.

싱가폴에 위치한 아이로그의 아시아태평양(AP) 본부의 F씨는 2000년부터 한국지역을 담당하면서 매분기말 한국을 방문해 영업실적을 독려하고 분기별 판매수량의 구입을 강제했다고 KSTEC는 주장한다.

이 대표에 따르면 AP가 KSTEC에 할당한 매출 목표가 100이라고 하면 이중 50~60% 정도만 실제 주문 물량이고 나머지는 선주문으로 채워졌다는 것.

F씨는 KSTEC에게 선주문을 내게 한 뒤 차후에 선주문 당시의 동일한 최종 고객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키를 발급해 주고 또 선주문 당시의 최종 고객과 다른 고객일 경우엔 최종 고객의 정보를 변경(End User Amendment)한 후 그 고객 앞으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키를 발급해 주면서 분기별 판매목표를 맞췄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2008년 IBM이 아이로그를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IBM이 아이로그를 인수합병한 이후 KSTEC는 독점대리점이 아닌 한국IBM의 리셀러로 지위가 변경됐고 이때도 F씨의 제품 밀어내기 관행은 지속됐다.

IBM은 지난 2009년부터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래해 왔던 내용을 변경하면서 최종 고객 정보 변경을 불허하고 라이선스키 발급을 중단했다. 종전 거래 조건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까지 전부 지급된 부분까지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리셀러로선 2002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밀어내기 한 약47억원 상당의 재고를 떠안게 된 것이다.

상황이 다급해진 KSTEC는 IBM 본사와 한국IBM에 재고 재판매 허용 혹은 환불을 요청했고 IBM AP본부와 한국IBM도 감사를 실시하며 상황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IBM 측은 F씨의 제품 밀어내기 정황을 파악한 결과 '아이로그 소프트웨어의 밀어내기 정황은 있지만 기록된 문서(written document)가 없다'며 'IBM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상황 전개로 KSTEC가 떠안은 재고는 약 47억원 규모. 여기에 제품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대출 이자 비용도 약16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최종 결론은 또 공정위가…

결국 KSTEC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3월 조정 권고문을 통해 "한국IBM의 밀어내기가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IBM이 KSTEC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두 회사 모두 조정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한국IBM은 판결에 불복했고 KSTEC은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사건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IBM 측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해 "F씨의 구입 강제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 KSTEC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 구입강제 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구입강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아이로그사를 합병한 사실도 없고 단지 양수했을 뿐이기 때문에 IBM이 책임을 부담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진술했었다.

한국IBM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된 후 'KSTEC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이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아이로그의 제품 밀어내기로 KSTEC는 판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재고만 떠안아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처했다"면서 "재고를 판매하려면 IBM에서 고객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키를 재발급해 줘야 하는데 IBM이 '판매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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