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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회원정보 카드사에 불법 제공"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관리 대책 마련해야"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카드)의 학부모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지난 7월28일부터 아이사랑카드 전환 등록 안내를 위해 기존 회원 113만5천441명의 개인정보를 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제공해 왔다.

현재 신한카드가 운영 중인 아이사랑카드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KB카드 컨소시엄(KB카드·우리은행·하나SK카드)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KB카드 컨소시엄에 제공된 정보는 성명과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시스템 고유식별번호 등이다. 현재 KB카드 컨소시엄 콜센터에서 카드전환 안내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이용동의서에 따르면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등 일부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타신용카드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신한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조항은 없다"며 "개발원은 113만명이 넘는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넘겨 현재 사업단에 구성된 콜센터에서 학부모에 전화해 카드전환과 관련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카드사에 정보를 제공하라고 사전에 지시했다는 점"이라며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국가 복지 데이터베이스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관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보다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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