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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복e음' 전산망서 연예인 정보 유출


주승용 의원 "개인정보 보호 허술…처벌 수위도 낮아"

[정기수기자] 정부의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해 정보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호기심에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조회했다가 들통이 났지만, 처벌 수위는 낮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건의 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호기심에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동료 공무원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각각 5건이었다.

주 의원은 "하루 평균 1만5천명의 전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접속해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는 허술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공무원들이 어떤 경로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불법 조회했는지 확인조차 하고 있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7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연예인의 주소를 조회했다. 또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연예인 B씨,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은 연예인 강모씨의 정보를 조회했다가 적발됐다.

문제는 이처럼 연예인 정보를 조회해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 대부분이 서면경고나 주의, 재발방지 교육 등 수위가 낮은 처벌만 받았다는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 목적과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피해를 당사자가 누군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복e음을 통해 연예인 신상이 무분별하게 조회된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단 열람자는 엄중한 처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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