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추석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은?


[정기수기자]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소위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사람들이 섭취하는 '건강식품'은 식약청의 인증을 받지 않아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표시할 수 없다.

다음은 식약청이 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요령이다.

▲제품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따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포장의 '영양·기능정보'에서 구매 목적에 맞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섭취시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한다.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등을 구매 전에 점검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닌 만큼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

한편,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홈페이지(http://www. kfda.go.kr→정보자료→Kfda 분야별 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검색), 또는 http://hfoodi.kfd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추석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