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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사용 반으로 낮추면 탄소배출량 400만톤 줄여


정부, 전자문서 확산 적극 추진… 법제도, 인식 개선도 필요

[구윤희기자] 정부가 전자문서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과 관련 인력 양성, 전자문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전자문서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확대 개편하고 이를 공공분야에 연계하며 공인전자주소 및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도입,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모델 구동, 의료분야에서의 전자문서 유통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지식경제부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u-페이퍼리스 코리아포럼 & 컨퍼런스 2011 스프링'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김대자 과장은 "유통을 중심으로 한 전자문서 확산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전자문서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인쇄용지 소비는 최근 5년간 연 15.4%로 급증하는 등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김대자 과장은 "정부와 기업에서 서면중심의 보고와 회의가 지속되면서 종이 문서가 계속 생산된다"면서 "각종 증명서나 시험성적서 등도 종이문서 제출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에 유통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5년까지 전자문서 이용률을 50%로 늘리면 탄소배출량을 400만톤이나 줄일 수 있다"며 "전자문서 시장은 2009년 2조6천억원 규모에서 2015년 7조2천억원까지 확대되고 1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과장은 이밖에 상법시행령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종이·전자화문서의 이중보관 관행이 개선돼야 하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전자서명과 생체인식 등 관련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일반전자 서명은 법적 효력이 모호해 관련 기술 확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종이 원본만을 중시하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신속한 제정을 지목하며 "해당 법에는 전자패드서명과 생체인식서명, 음성서명 등 일반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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