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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확산 '탄력'


전자 문서 효력 인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법상 근거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던 민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이용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정부는 '기업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까지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 이같은 공전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공전소는 그동안 종이문서의 생산·보관·유통 비용 절감 및 기업프로세스의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투명성 제고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 IBM 컨설팅 서비스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민간 공전소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도입한 하나은행의 경우 438종, 하루의 17만장의 종이서류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27억 원 절감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전자문서 등을 공전소에 이관할 경우,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상 민간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의 보관 효력인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 했기 때문이다.

계약서 등을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싶어도 간이화된 서명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종이문서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올 하반기 까지 상법, 국세기본법상 공전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장부를 제외한 공전소에 보관된 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재교부가 가능한 소송 및 인허가 관련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법적 근거 마련으로 민간 공전소 확산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민간 공전소는 2009년 상반기 기준 KT넷, LG CNS 등 6개사가 지정·운영중으로 총 21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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