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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에도 지배적 사업자 생기나


12월까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방송통신시장 격변 예상

"KBS1과 EBS만 의무적으로 유료방송에 재송신하게 돼 있는 제도가 변할 까"

"경인지역의 민영방송사인 OBS의 프로그램을 서울 등으로 역외재송신할 수 있게 될 까"

"유료방송 수신료의 25%를 채널사용사업자(PP)에 배분토록한 유료방송 수신료 배분 정책은 합리적인가"

방송시장은 물론 방송통신융합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가 12월 말까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통위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인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 및 설문조사를 통해 7월 중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 ▲채널거래 시장 ▲방송광고 시장 등 정책 대상이 될 시장범위를 결정한다.

8~10월 중에는 ▲시장 성과(요금 및 품질 수준, 이용자 만족도, 사업자 수익성 등)▲시장 구조(시장 점유율 및 변동추이, 경쟁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 등)▲사업자 행위(요금 경쟁의 정도 및 변동 추이, 품질 경쟁의 정도 및 변동 추이 등)▲이용자 행위(정보취득의 용이성, 이용자의 사업자 전환 정도 등)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담반을 통해 시장별 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11월에는 시장상황평가(안)에 대한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시장상황평가(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왜 하나

'방송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건 방통위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된 경쟁상황 평가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방통위는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대한 유료방송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갈등이나, 지상파 역외재송신 정책에 대한 특혜 논란, 콘텐츠동등접근(PAR) 제도화에 대한 IPTV 업계의 요구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방송시장의 현실은 어떤 지, 각 플레이어 별로 시장지배력이 있는 지 등을 평가하기 전에, 정치 이슈에 휘말려 새로운 방송사업자(종합편성채널사업자 등)를 허가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이뤄진 다음, 방송광고 정책과 KBS 수신료 정책,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 정책이 뒤따랐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방통위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좀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이번 평가 결과를 방송시장의 사전규제 도입 또는 규제완화 필요성과 사후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지상파 재송신 정책, 유료방송 수신료 배분정책, 신규 사업자 도입 여부 및 범위 등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매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뿐 아니라 지상파방송, 인터넷방송 등의 데이터 자료를 수집해 다채널 비디오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방송통신시장 격변 예상

방통위의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 채널 거래 시장, 방송광고 시장, 프로그램 제작 시장 등이다.

방통위는 늦어도 7월까지는 관련 시장을 획정할 예정인데, 프로그램 제작 시장은 문화부와의 협의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은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를 위한 케이블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여기에 IPTV가 포함될 지 주목된다. IPTV 포함여부는 디지털케이블과 경쟁제라는 점에서는 당연하나, 방통위 법제상 IPTV는 융합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가입자 선택권 보장 여부, 유료방송 플랫폼간 불공정 경쟁 가능성 등을 판단해 유료방송 요금제의 신고제 완화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채널거래 시장은 더욱 뜨겁다. SO나 위성방송 등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와 주요 PP의 지배력을 평가하고, 일반 PP에 대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지배력도 평가한다. 이 항목에서 KBS나 MBC, SBS 같은 지상파방송사가 채널거래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평가될 지, 이를 근거로 지상파 의무재전송 문제나 콘텐츠동등접근(PAR) 논란이 해결될 지 관심사다.

뉴미디어 업계 일각에서는 지상파 콘텐츠의 의무재전송 대상을 확대하고, CJ같은 MSP에 대한 콘텐츠 동등접근 명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일도 추진된다. 광고주의 매체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서 사업자간 지배력이 있는 지, 취약 방송매체가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OBS에 대한 지상파 역외재송신 불허로 논란이 됐던 '지상파 역외 재송신 정책' 및 '방송광고시장 규제 정책', '취약 방송매체 지원정책'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형태근 위원은 "통신분야의 경우 '99년부터 경쟁상황을 평가해 오고 있지만, 방송은 이제 시작되는 셈"이라면서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우리의 특수상황을 반영해서 카테고리를 만드는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미디어의 영역이 커지고 있으니, 경쟁상황 평가후 법규 개정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자 위원은 "통신과 방송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쟁상황 평가 분야가 있고, 방송시장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실무자들은 꼼히 살펴가면서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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