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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처리 주역은 '박근혜'


안상수 자신감은 '朴心'?…朴 "국민이 공감 가능"

한나라당이 22일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가결시킨 데에는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 의원, 친박연대 의원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갑작스레 민주당과의 협상 결렬을 전격 선언했다. 전날 여야 합의 도출 실패로 인해 추가 협상이 점쳐지기도 했던 터였다.

이러한 안 원내대표의 자신감은 박 전 대표의 지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 직전 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과 홍사덕 의원을 비롯해 친박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강행처리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했던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저희 뿐 아니라 모두 (언론관계법을)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 전 대표도 (한나라당 수정안을 두고) 이 정도면 여론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수정안에는 박 전 대표의 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볼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박 전 대표도 이날 강행처리에 동의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박 전 대표가 지난 19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자, 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전 대표가 '반대표' 언급에 친박계 의원과 친박연대도 동조하면서 표결처리를 나서더라도 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직접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민주당에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전날(21일) 한나라당은 지상파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겸영을 2012년까지 제한하고 지분 소유도 10%로 낮춘 수정안을 확정,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참여를 30%로 낮췄다. 이뿐 아니라 사전·사후 조치로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해 구독률 20% 이상의 신문사는 방송진출을 금지했으며, 시장점유율도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박 전 대표의 안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표의 반응에 눈치를 살폈다. 친박계에서도 수정안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 하는 등 박 전 대표의 의중이 무엇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날 오전 친박계 의원들이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안 원내대표의 결단의 최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직후 박 전 대표는 의중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직권상정된 한나라당의 최종 미디어법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실 것이라 본다"고 당 수정안에 동의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자신이 우려했던 여론독과점 부분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다 있고 여론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다 도입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었지만, 어수선한 본회의장 상황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표결 상황을 지켜봤다.

박 전 대표가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본청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당 지도부는 힘이 될 수 밖에 없고, 친박계 의원들이 표결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표결에서 친박계가 적극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부결은 자명한 일이었다. 자유선진당은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169석)과 친박연대(5석) 등 174석만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일 여당내 친박계 60여명과 친박연대 5명이 수정안을 거부, 반대표를 행사다면 언론관계법은 부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날 여당의 언론관계법 처리에 박 전 대표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입장 선회를 한 박 전 대표는 앞으로 이번 언론관계법 처리에 따른 후폭풍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철 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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